보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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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8:37 조회1,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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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827호(2007.1.5 공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1의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에 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2) 폐합성고무(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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