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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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8:40 조회1,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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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9.19 환경부고시 제2000 - 113호
 개정 2007. 3. 2  환경부고시 제2007 - 3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3. 2.
                                              환 경 부 장 관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가.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로 재활용하는 자는 2007년 6월30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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