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할 경우에 따른 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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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8:29 조회2,0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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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에 따른 고철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고철을 공급하는 경우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허가취소
각 회원사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허가취소
각 회원사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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